9급→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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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보상 확대 정책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강화된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악의적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졌습니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신설되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 실무수습 직원 혜택 |
신설 |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
민간기업 협력 강화 | 다양한 혜택 제공 |
협정 강화 | 열악한 환경 개선 |
민간기업 지원 | 전담 지정 |
인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기업과의 상호 협력이 강화됩니다.
임용령 및 규정 시행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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