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놓치면 300만원

익산시 정기검사 준수 당부
익산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검사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만료일 전후 31일 안에 검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이전 31일부터 시작해 만료일 이후 31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등록증에 표시된 만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검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검사 때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익산시는 검사 기간을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유자가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시기를 미리 점검하면 기간을 놓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등록증에서 유효기간 확인
검사유효기간은 건설기계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북건설기계검사소를 비롯한 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확인 사항 건설기계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신청 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북건설기계검사소 등 검사기관
- 미검사 시 조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안전 운행 위한 필수 절차
익산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가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검사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시기에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