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3~7급, 9월부터 장애인활동 혜택 지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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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제공
국가보훈대상자들 중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 자립 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신체·가사 활동 보조 | 이동지원 | 방문목욕·간호 서비스 |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안내
이번 정책 변경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성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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