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관련 내부사정 유감스러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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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관련 안건
제하의 기사에서는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되었음을 언급하며, 보호출산으로 인한 출생증서 보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 반려
- 보호출산 출생증서 보관 가능성
-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과의 관계 부정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시설
-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심의 진행 중
보건복지부 입양기록관 설명
원활한 입양법 시행을 위한 예산 | 출생증서 보관 장소 | 관련 예산 심의 상황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과 무관 | 보호출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 정부 내 심의 진행 중 |
입양기록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별개로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시설이며, 관련 예산은 아직 정부 내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 및 상세 안내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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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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