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아동 보호 완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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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알리며, 출생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독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위기 상황의 임산부를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합니다.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소개
보호출산제 |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맞춤형 상담체계 |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
정부의 노력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상담체계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또한, 1308 상담전화와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와 상담 시스템
-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한 후 지자체로 아동을 인도하며,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임산부가 작성한 서류는 영구 보존되며, 나중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하고 알기 쉬운 장소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임신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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