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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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석면 관리 필요성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들과 달리 5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시설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시설은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아동센터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 석면농도 측정이 2년 주기로 진행되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석면안전관리 방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석면안전관리인이 지정되어 석면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이는 매 6개월 주기로 실시됩니다. 또한, 실내의 석면 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되어 안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의 조치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가 포함되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사회의 석면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도 지원 시설 수 사업 내용
2017 1751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2022 257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2024 500 석면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에 1751곳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석면건축물의 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하여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석면 관리 의지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되는 석면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석면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관련된 모든 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및 참고사항

정확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환경피해구제과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1-6803입니다. 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들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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