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지하수검사 꼭 챙기세요

안전한 지하수 이용 위한 정기검사 당부
익산시는 13일 시민들이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 정기 수질검사를 빠짐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하수는 생활과 산업, 농어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수자원이다. 눈으로 수질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미생물과 중금속 등 주요 항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검사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법정 의무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시설의 용도와 하루 양수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검사 주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음용 지하수 검사 기준
| 시설 구분 | 검사 주기 | 검사 항목 |
|---|---|---|
| 하루 양수능력 30톤 초과 | 2년마다 | 미생물과 중금속 등 총 46개 항목 |
| 하루 양수능력 30톤 이하 | 3년마다 |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하루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검사 주기가 달라진다. 하루 양수능력이 30톤을 초과하는 시설은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30톤 이하인 시설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 지하수의 검사 대상은 미생물과 중금속 등을 포함한 총 46개 항목이다. 시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물인 만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수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용 산업용 농어업용 기준
정기 수질검사 의무는 음용 지하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생활용·공업용·농어업용 지하수시설도 용도와 양수능력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정기검사 대상일 경우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지하수의 용도에 따라 15개에서 20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 음용수 30톤 초과 시설: 2년마다 검사
- 음용수 30톤 이하 시설: 3년마다 검사
- 생활용·공업용·농어업용 대상 시설: 3년마다 검사
- 음용수 검사 항목: 총 46개
- 비음용 시설 검사 항목: 용도에 따라 15~20개
시민 건강 지키는 법정 절차
임문택 익산시 하수도과장은 지하수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수질검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이용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 절차다. 익산시는 시설별 검사 주기와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자신의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 법정 검사를 제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