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주민세 신고 핵심정리

미신고 사업소에 안내문 발송
익산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급여액 변동으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소가 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돕겠다는 취지다.
월평균 급여액이 판단 기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과세 대상 여부는 최근 한 달의 급여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최근 12개월 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토대로 산정한 월평균 금액이 기준이 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고 대상 |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
| 납부 세액 | 해당 월 급여총액의 0.5% |
| 신고·납부 기한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확인 사항 | 매월 급여 지급 시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 점검 |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다면 해당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5년부터 면세 기준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사업소가 면세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억 8,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월평균 급여액이 면세 기준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액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급여 변동 때마다 확인 필요
사업소의 급여총액은 종업원 수나 지급액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익산시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최근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급여액을 확인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전까지 면세 기준 이하였던 사업소라도 급여액 변동으로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된 시점을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전자 신고와 다양한 납부 방식
주민세 종업원분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방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
- 납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
급여액 변동 등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익산시 세무과에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익산시 세무과 063-859-5637에서 안내한다.
성실신고와 납세 편의 지원
오승록 익산시 세무과장은 급여액 변동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신고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필요한 세무 정보를 적기에 안내해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번 안내 역시 신고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사업소가 정해진 기준과 기한에 맞춰 신고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