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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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 나서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징수에 돌입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약 6,100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체납액 규모와 징수 절차

이번에 영치 예고 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59억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안내문 발송과 현장 예고증 부착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배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신청 시 납부 의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법적 범위 내에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한다.

익산시 징수과장의 당부

이지원 익산시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안내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익산시 징수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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