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8월 주민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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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8월 주민세 납부 독려

익산시, 8월 주민세 납부 시작

익산시는 8월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약 12만 5,000건, 총 35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주민세 부과는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부과 내역과 대상

익산시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총 11만 건, 12억 200만 원에 달한다. 이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1만 5,000건, 23억 4,389만 원 규모로 부과됐다.

납부 방법과 편의 제공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시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도 제공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역이 다를 경우 위택스, 익산시 세무과 방문, 팩스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익산시 세무과장 당부의 말

오승록 익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납부 안내

주민세 관련 문의는 익산시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 및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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