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빠뜨리면 큰 벌금 대비하세요, 5조 4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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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현실, 효율적인 세금 부과와 납부 방법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7월에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다양한 납부 수단으로 편리한 재산세 납부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이다.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
세금 납부 시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가능 |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 제공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 가능 |
전국 은행 CD/ATM 이용 가능 | 시간을 절약하며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 | ARS를 통한 납부 방법도 제공 |
세금 납부 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ARS 이용은 납부일 전에 다른 방법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권장한다. 또한, 납세자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납부 부담 완화, 재산세 분할납부 확대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들은 세금 일부를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원하는 납부자는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의 편리함을 강조하며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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