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업소용 물티슈 집중 점검으로 행정처분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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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안전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과 같이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칭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당을 방문해 조리 현장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등입니다.

위생용품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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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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