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준비 - 차질없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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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계획
현재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준비 상황
- 6개 시·도 위촉 완료: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나머지 11개 시·도: 7월까지 위촉 예정
- 기질평가 시행 일정: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는 7월에 실시 예정, 나머지 13개 시·도는 8~9월에 시작 예정
정부 지원 및 방안
제도 설명회 개최 | 워크숍 실시 | 홍보 활동 지원 |
시·도별 추진 상황 점검 | 기질평가 지속적이 | 사육허가제도 원활 시행 |
활발한 협조 | 정책 강화 | 지원 강화 |
정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시·도별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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