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지원기한 연장

피해자 인정과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고용유지비용의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피해자와 가구 구성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항목별 기한과 접수 기관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과 절차가 마련됐다.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은 2028년 3월 16일까지이며,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 신청기한은 2028년 9월 16일까지다. 지원 종류에 따라 신청 주체와 접수처가 다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인정 신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8년 3월 16일까지 할 수 있다. 신청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접수한다.
피해자 인정 절차와 생활지원금 신청은 같은 기한이 적용되지만 접수 기관은 서로 다르다. 피해자 인정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 담당하고, 생활지원금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기한도 2028년 3월 16일까지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은 개인별로 반복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 차례 지급된다. 따라서 피해자 인정 신청 기관과 생활지원금 접수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신청기한 | 신청 기관 |
|---|---|---|
| 피해자 인정 | 2028년 3월 16일까지 |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
| 생활지원금 | 2028년 3월 16일까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치유휴직 신청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2028년 9월 16일까지다.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치유휴직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지원 가능한 기간은 충족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유지비용 신청
고용유지비용 역시 2028년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근로자는 치유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비용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다. 신청기한은 같지만 신청 주체와 접수 대상이 구분된다.
| 구분 | 신청기한 | 신청 절차 |
|---|---|---|
| 치유휴직 | 2028년 9월 16일까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 고용유지비용 | 2028년 9월 16일까지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항목별 핵심 내용
- 피해자 인정은 2028년 3월 16일까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신청한다.
- 생활지원금은 2028년 3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 차례 지급된다.
- 치유휴직은 2028년 9월 16일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 치유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고용유지비용은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