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절차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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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절차 총정리
오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투표 일정 및 절차
사전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도 사용할 수 있으나,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 화면을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본인 확인기에서 손도장 또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 투표지 처리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 후 봉투에 밀봉하여 관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구분
- 관내선거인: 현재 투표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시·군에 속하는 경우
- 관외선거인: 주소지 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 내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관내선거인에 해당합니다.
선거일 투표 절차 (6월 3일)
- 신분증 제시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모바일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후 접어 투표함에 투입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근로자들이 출근으로 인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적으로 투표시간이 보장됩니다.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투표시간 보장 안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 고지 기간: 5월 27일 화요일부터 5월 31일 토요일까지
- 고지 방법: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전투표를 활용해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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