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견인,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철수 조치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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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방침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으며,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법 개정 시행
-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근거가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차장 문제점들로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이동 및 소유자 통지
차량 이동 후 24시간 경과 | 차량 소유자 미인수 시 | 불명 소유자 처리 |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인수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 |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 주차장의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대하고, 도심 내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A
- 장기 방치 차량 견인 후 문의 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여 지자체의 견인보관소로 안내 받아야 합니다.
- 견인된 차량 반환 방법: 소유자 본인이 견인보관소에 방문하고 제비용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 차량 처리 절차: 인수가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를 주고 일정 기간 후 매각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추가 문의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고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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