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도로 안전, 학교장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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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교통안전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학교장에게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의무화됨.
학교 내 도로 안전관리 의무 부과
- 학교 내 도로는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설치·관리는 학교장의 책임으로 규정됨.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관리가 강화됨.
- 통행방법과 관련 정보는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됨.
- 관할 지자체는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강화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 공고 | 의견 제출과 반영 검토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가 강화된 결과로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해지며, 지역교통안전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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