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강화된 안전장비로 안심 관광객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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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안전관리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출렁다리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며 이용객들이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의 안전관리 방안 요약
공중보행시설 안전관리 | 제3종시설물 지정 | 안전점검 강화 |
시설물 현황 공개 | 정밀안전점검 실시 | 응급장비 구비 |
이용자 통제기준 |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 영조물 보험 확대 |
안전관리 방안 상세 내용
국민권익위의 안전관리 방안에는 공공보행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 정밀안전점검 강화, 응급장비 구비,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영조물 보험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중보행시설물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관리 방안의 향후 발전
안전점검 수준의 강화와 영조물 보험의 확대 등을 통해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용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즐거운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는 더 나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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