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명시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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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장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자세한 문의 가능 (전화번호 : 02-2100-2824)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문의 가능 (전화번호 : 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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