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7회 미만, 강력한 보호책임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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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10월 17일부터 추심횟수 일주일 7회로 제한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중심의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로 구성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 작성, 채무조정 후 3~6개월 미이행시 합의 해제 가능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연체이자 부분만 부과, 채무자 보호 강화로 채권매각 관행적 매각 제한
과도한 추심 제한: 7일에 7회 추심총량제, 추심시 채무자 보호 저해 사항 제외, 추심유예제 도입하여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발표 예정
법령 시행을 통해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 활성화 기대
금융위 원칙 | 금융회사 업무 | 채무자 보호 |
채무조정 요청 | 부담 경감 | 변제기간 유예 |
채무자 보호 | 채무상황 업데이트 | 주택경매 유예 |
추심총량제 | 업무 효율화 | 추심허용 기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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