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2세 미만 면제! 3000원 낮춘 새로운 혜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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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인하 및 부담금 환불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도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이후의 대대적인 개편이며,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첫 개편입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환불 조치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해 환불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관광지원책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 재정당국과의 협의
5.5%→4.0% 인하 국민 눈높이 부담금 운용 정부 지원 규모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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