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 생계형 업종 재지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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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2025년 1월 31일까지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정된 이후로 이러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장류 제조업계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규제대상 품목 및 범위의 유지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은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되며, 이는 기존 정책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청국장 제조업에서도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와 같은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방침은 소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의 낫토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영세성 보호를 위한 고려
  • 대기업 확장 제한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 전통 장류의 가치 유지

최근 시장변화와 규제 개선

최근의 시장변화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장류 제조업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조정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장류 제조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의 확보 방안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대기업 출하허용량을 조정하며,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OEM 물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자생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청국장 제조업의 현황

청국장 제조업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인정받으며, 해당 업종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국장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며, 사업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국장이 시장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규제 방식의 변경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업종 지정기간 시작 지정기간 종료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2025년 2월 1일 2030년 1월 31일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정책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향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계속해서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장류 제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4-204-7938 또는 7914입니다. 정책 적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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