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1억 원 지원으로 비상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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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 강화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된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피를 위한 격벽과 비상구 개선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고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질적으로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전 보건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대피 체계 확립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정부는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에 1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격벽 설치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설비로,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책은 화재 사고에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전지 취급 사업장에서의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어 이번 대책이 후속적으로 나와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평균 19%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 신속 대피 시스템 구축을 위한 1억 원 지원이 진행됩니다.
  •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가 도입됩니다.
  •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단계적 안전 관리 및 교육 지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감면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는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취업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실습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안전 수칙이 제공되게 되며, 안전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이러한 안전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사업장 점검 및 감독을 통해 안전 보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되었고, 따라서 주기적인 사업장 점검이 새로운 대책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점검은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와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 다양한 안전 보건 수칙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도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 안전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이러한 관리 체계는 사업자들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4대 금지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이 캠페인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이 네 가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원칙입니다. 각 업종별 협회 및 단체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일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 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민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2),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69),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8),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02-2110-4146),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3),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3),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032-58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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