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지하수 체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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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하수 체납 정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집중 징수

익산시가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하수 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징수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6년 10월 30일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한은 2026년 11월 20일까지다.

최근 5년 체납액 4400만 원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 규모는 모두 1,102건, 약 4,400만 원이다.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구분내용
특별 징수 기간2026년 11월 20일까지
최근 5년 누적 체납 건수1,102건
최근 5년 누적 체납액약 4,400만 원

시는 특별 징수 기간에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체납 사실과 납부 필요성을 알리며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데 힘을 싣는다.

상습 체납에는 행정조치

자진 납부 안내에도 상습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행정조치가 추진된다. 익산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번 특별 징수는 체납액 정리와 지하수 보전 재원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이번 조치의 주요 취지다.

지하수 보전 재원 안정화

익산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소중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지하수 보전 재원을 확보하려면 체납액을 줄이고 정해진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별 징수 기간 동안 방문과 전화 안내를 통해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에는 재산 압류와 채권 확보 등 행정조치로 대응한다. 익산시는 지하수 보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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