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세무조사 공정성 높인다

기업 부담 낮추고 공평과세 강화
익산시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지방세 탈루와 은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납세자의 조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신고 누락과 부당 감면 사례를 면밀히 살펴 공평한 과세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익산시는 2026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33억 원을 추징했다. 2020년 이후 누적 추징액은 174억 원에 이른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업은 지원하되, 고의적인 탈루와 은닉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블라인드 선정과 서면조사 원칙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익산시 지방세심의회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정한다. 심의 과정에서 기업명 등 대상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해 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 방문보다 서면조사를 우선한다. 조사 담당자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데 따른 업무 방해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본래의 경영활동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업이 조사 시기 선택
익산시는 기업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생산과 영업 일정 등을 감안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자료 제출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기업이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살피고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5일 더 확보한 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공휴일 조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일정의 선택 폭을 넓혔다.
자율 점검으로 신고 누락 예방
기업이 지방세 신고와 납부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 자료도 제공한다. 익산시가 마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신축 및 증축 건축비용 점검표
- 세무조사 자료 자율 점검표
- 창업 감면 점검표
이들 점검표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납부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누락 가능성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한 경우 취득 비용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확인하고, 창업 관련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은 감면 요건과 자산 사용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조사와 추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납세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탈루와 부당 감면은 엄정 대응
기업 편의를 높이는 제도와 별개로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은닉이나 부당한 감면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정당한 지방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누락과 감면 목적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추징 사례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등 과세 대상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포함됐다.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과세표준에 반영돼야 할 비용을 누락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다시 산정해 추징하게 된다.
차량 등을 취득하고도 등록하지 않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멸실을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실제로 철거하지 않은 사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점주주 미신고도 추징 대상
주식 지분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지만 관련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주요 추징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뒤 발생하는 지방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산을 당초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면을 적용받은 뒤 정해진 목적에 맞게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부당 감면 사례를 점검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다.
납세 지원과 세원 조사 병행
익산시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삼는 한편, 일정 선택과 사전 통지 확대, 자율 점검표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은 지원하되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세 탈루와 은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