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유차 환경부담금 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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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경유차 환경부담금 3억 부과

익산시,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익산시는 2026년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부과 건수는 총 6,732건이며, 부과 금액은 3억 8,160만 원에 달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경유차 소유자들은 기한 내 납부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부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소유한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방법과 감면 대상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납부 전용 가상계좌,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해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 준수와 문의 안내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 환경정책과(063-859-54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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