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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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상황을 수습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담당하며, 장애 발생 시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현장 대응 및 협조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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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안착을 강조하며,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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