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경보,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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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경보,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질식사고 위험경보와 예방 행동수칙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내 밀폐공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질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 행동수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 질식 위험 장소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 작업 전과 작업 중에는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유해가스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 재해자 구조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잠깐의 방심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식재해 예방 3대 핵심사항

  1. 무단 출입 금지
  2. 출입 전과 작업 중 충분한 환기
  3. 구조 시 보호구 착용

원콜(One Call) 서비스 소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측정자 양성 교육, 장비 대여 및 사용법 교육, 기술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원콜 서비스 신청 방법

  1. 전화(1644-8595)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 접수 후 현장 서비스 제공
  3. 장비 회수

밀폐공간 작업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모든 작업자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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