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연령 확인 필수! '팔찌·스티커' 허가제품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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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기피제 관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중 팔찌형·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기피제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모기기피제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점
- 모기기피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 여부 확인
- 사용 가능 연령 및 성분 확인
- 모기기피제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숙지
모기기피제는 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이 사용됩니다. 성분에 따라 사용 연령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기기피제 사용시 주의할 사항
DEET 함유량 | 사용 가능 연령 | 성분 별 사용 제한사항 |
10% 미만 - 6개월 이상 | 10% 초과 30% 이하 - 12세 이상 | Icaridin (6개월 이하 미사용), IR3535 (6개월 미만 의사 상의 필요), p-Menthane-3,8-diol (4세 이상) |
모기기피제는 노출된 피부에 사용하며, 어린이에게 사용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량 사용은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조치
모기기피제 사용 후에는 피부와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리해야 합니다. 눈이나 입 주위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공간 흡입 및 화기 근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모기기피제 안전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식약처는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3), 평가원 의료제품심사부 화장품심사과(043-71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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