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4개 시·도 재난안전특교세 긴급 지원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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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되었다.
- 신속한 응급 복구: 해당地는 지난 10일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 재난안전특교세 용도: 이번 교부세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방지 및 이재민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 행안부 장관의 지시: 이상민 장관은 관계기관에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달성하도록 응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하고,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에 대한 안내
대상 시·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 긴급 지원액: 35억 원 | 용도: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방지, 이재민 구호 |
장관의 지시: 응급 복구 신속 추진, 피해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 | 정부의 역할: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신속 처리 지원 |
문의 및 안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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