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문성 업그레이드! 시간 단축X, 신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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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시간 확대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여 실습 위주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3~4시간에서 8시간 확대 및 직업윤리 교육 강화
교육내용 강화
민법 및 임대차법 | 권리 분석 | 실무 교육 |
부동산공법 | 계약 실무 | 부동산금융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과목 세분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선방안의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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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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