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보도준칙 4.0’…왜 이렇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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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배경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6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하여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살예방이라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비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하고, 자살 보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살 보도가 주는 심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주요 원칙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불가피하게 자살 관련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르도록 설계된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개인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원칙을 통해 보도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살 보도를 최소화하여 모방자살을 방지합니다.
  • 고인과 유족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자살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예방 개정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같은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미디어 소비 방식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단순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살 사건을 접할 때 더욱 신중함을 가져야 하며, 컨텐츠 생산자들은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세미나와 전문가 의견 반영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발표와 함께, 오는 7~8일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한국기자협회 주최의 사건기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80여 명의 사건기자들이 참여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살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토론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는 또한 보도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의 중요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 문제 올바른 보도 방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정신건강 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됩니다. 정신질환자의 낙인은 치료와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합니다.

과거 자살보도 기준과의 연계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 처음 마련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2.0, 2018년에는 3.0으로 개정되었던 자살보도 기준이 이제 4.0으로 다시 한번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화와 미디어의 책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실천 방안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제정됨에 따라, 기자와 언론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자살 보도를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생명을 해치는 보도는 금지해야 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러한 준칙을 모두가 따라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미디어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준칙의 실천이 자살 예방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살예방 관련 문의처

자살예방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02-3706-0431)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 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보도 자료 활용 방안

정신건강 관련 보도 자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사히 사용될 수 있으나,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한 자료 활용이 요구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진 등의 저작권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정보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매체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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