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바뀌는가? 현직 세무사 분석!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2024년의 세법개정안 발표는 개인과 기업의 세무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이란 복잡하고 생소한 개념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인식되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산 가치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인 관련 세제 변화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양경섭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로 자녀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과 법인이 세금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되었고, 최고세율은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히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공제가 늘어나 소득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상속세 과세 표준과 세율 개정
- 자녀공제 확대
-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
- 양도세 절감 기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상장주식 차익이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로운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며 기존 투자형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도 증가하여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인 관련 세제 변화
2023년부터 법인세는 올해부터 시작된 과세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증가하며,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에게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오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와 출산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첫 자녀는 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에는 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의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 상품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어 무주택 세대주와 해당 배우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인구감소지역 개발 및 주택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기간이 확대되며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연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특히 경제 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