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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책임 부재로 고장설비 방치 문제가 제기되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 추가는 없으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
과기정통부의 약속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 | 불필요한 비용부담 방지 | 합리적인 대안 마련 |
대상 범위 정하고 유예 기간 부여 | 시행령 개정 합리적 추진 | 국민들의 이익 보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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