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의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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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 대한 이해
정부는 최근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을 통해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부담 차등화 주요 내용
외래진료 횟수 | 본인부담률 | 적용 기간 |
366회부터 | 90% | 연말까지 |
의료 과소비 방지 | 중증 질환자, 특례자 제외 |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본인부담차등화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 예외 사항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은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들은 예외적으로 현행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방침과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다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이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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