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변경 시 기존 회선 해지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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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할 때 기존 방송은 직접 해지해야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안내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협의체의 역할
-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운영 중입니다.
- 안내 강화 조치: 유료방송사들은 신규 이용자에게 직접 해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중납부 문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예방 조치 이행: 안내 강화 조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 및 방안
유료방송 이중납부 방지 | 안내 강화 조치 | 시행 일정 |
유료방송 요금 중복 지불 방지 | 신규 이용자에게 직접 해지 안내 메시지 발송 | 시스템 구축 후 순차적으로 시행 |
유료방송사와 협의하여 안내 방안 강화 | 안내 강화 조치로 이중납부 문제 예방 | 유료방송사들의 노력에 의해 연내 완료 예정 |
방향성과 결과
이용자 편의 향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안내 강화를 통해 이중납부 문제를 개선하고 민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방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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