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미수검 차량 단속 강화

익산시가 시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2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기한을 미리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 미수검 차량 172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검사 주기 달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 후 31일까지다.
차량마다 검사 주기가 다르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지연하면 최대 60만원 과태료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다.
미검사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진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익산시는 장기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처분을 강화해 정기검사 의무가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기검사 주기 | 차종과 용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
| 검사 가능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 후 31일까지 |
| 검사 지연 과태료 |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
| 장기 미이행 | 1년 이상 미검사 시 운행정지명령 대상 가능 |
운행정지명령 뒤 운행하면 처벌 가능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검사 기한을 넘긴 데 따른 과태료와 별도로,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차량을 운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치다. 장기 미수검 상태를 방치하면 차량 운행과 관련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한 확인이 중요하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검사 유예 신청
사고나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 안에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차량 소유자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