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땅값 3414필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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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땅값 3414필지 공시

토지이동분 3414필지 가격 확정

남원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합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414필지입니다.

분할된 토지와 합병된 토지, 지목이 달라진 토지처럼 상반기 중 토지 정보에 변동이 생긴 필지가 이번 결정·공시에 포함됩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범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여러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개별공시지가가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결정 가격과 토지 특성 등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가격을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의가 제기된 토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의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공시 기준일2026년 7월 1일
결정·공시일2026년 10월 29일
대상 필지상반기 토지이동분 3,414필지
이의신청 기간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정 공시 예정일2026년 12월 21일

서면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원시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조사와 심의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대상으로 재확인과 조사를 거칩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됩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2. 해당 토지의 특성 재확인과 조사
  3.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점검
  4. 감정평가사의 검증
  5.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6. 이의신청인에게 최종 결과 개별 통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최종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가격 조정 사항은 2026년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남원시 민원 안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남원시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 063-620-6142부터 614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공시 가격을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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