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급여액 조정, 약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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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상 급여 감액 규정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보호 조치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 보호 추가 부과 대상 향후 보험료 부과 기준
40% 이내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실적을 토대로 부과

단기 근속자 보호를 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부과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에 40% 이내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며, 부과 기준은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2021년 제출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지난해에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사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보험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지원을 위한 기타 개정안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연령 확대 등의 내용과 성년후견제도 강화 등 다양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노동자 보호와 재취업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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