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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오는 31일부터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상장 주식, 전자화폐,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되었고, 기부 목적 범위도 확대되어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이 포함되었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기부문화 활성화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유가증권 확대 기부목적 추가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부금품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모집단체는 발행처와 협의하여 기부처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모집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게시하는 등 추가된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통해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부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의 효율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를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이 강화되었다. ARS나 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이 추가되어 접수 경로가 보다 다양화되었고,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부가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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