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새로운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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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기간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은행과 지주회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금융회사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 제출 및 관리체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금융개선 | 책무구조도 | 내부통제 |
제재 | 운영지침 | 고려요소 |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금융권 지원 및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 조성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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