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새로운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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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기간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은행과 지주회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금융회사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 제출 및 관리체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금융개선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제재 운영지침 고려요소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금융권 지원 및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 조성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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