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000억!
종합부동산세 개요 및 현황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으로 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이루어왔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022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4배, 세액이 8배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책 변화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세부담 완화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 2022년 대비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올해 전체(주택분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4만 8000명(9.7%) 증가했습니다.
-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습니다.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및 세액 분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입니다.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입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으며,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습니다.
세부 주택 소유자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주택 소유자별로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며,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인원이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에 이르렀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입니다.
법인세 현황 및 변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 세액 | 변화율 |
6만 명 | 1조 원 | 0.6% 감소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했으나,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하여 1조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법인 세액의 변화 속에서도 과세인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평균 세액 변동 요인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하여 145만 3000원에 달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과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향후 전망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에 대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세제 개선이 향후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제언 및 미래 방향
향후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있어, 정책 입안자들은 합리적인 세율과 적절한 과세 범위를 고려하여 세제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세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세금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기타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러한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