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확대, 10년 된 준공 건물 투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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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확장에 대한 산업부 정책 소개
산업부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확장 정책에 대한 소식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의 재검토를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되며, 서비스업 또한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업종 확대: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의 재검토를 통해 입주업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 자산유동화 및 투자 유인책: 비수도권 산단에서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 소유권을 제공하고, 재투자를 통해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사항: 합작법인에 산업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5년 동안 처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도 개선 사항 또한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 규제 완화 및 투자 환경 개선: 산업부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 시행과 후속 절차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 시행 |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산업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계획 |
2023년 1월 | 2023년 10일 | 지속적인 추진 및 개선 |
추후 일정 및 연락처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후속 절차 및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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