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확대, 10년 된 준공 건물 투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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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확장에 대한 산업부 정책 소개

산업부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확장 정책에 대한 소식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의 재검토를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되며, 서비스업 또한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업종 확대: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의 재검토를 통해 입주업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 자산유동화 및 투자 유인책: 비수도권 산단에서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 소유권을 제공하고, 재투자를 통해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사항: 합작법인에 산업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5년 동안 처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도 개선 사항 또한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 규제 완화 및 투자 환경 개선: 산업부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 시행과 후속 절차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 시행 하위법령 개정 시행 산업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계획
2023년 1월 2023년 10일 지속적인 추진 및 개선

추후 일정 및 연락처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후속 절차 및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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