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 주목!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정책 강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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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 추가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핵심 내용
-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 추가: 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벌칙 규정 강화: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 교육부의 노력: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강화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 내용
교육부의 노력 | 벌칙 규정 강화 | 학원법 개정 사항 |
국무회의 의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 위반 사항 포함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벌칙 규정 신설 | 교습소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추가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유식별정보 및 중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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