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등 연 1회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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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국내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에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

  • 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 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
  • 교육 내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 교육 내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일반 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교육 결과는 복지부 또는 주무부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시행

자살예방 교육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해당 교육의 결과는 정부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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