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20㎞ 시범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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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시속 제한 시범운영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대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10개 대여업체 참여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협약 체결과 강화 조치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집중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 | 사고 발생 위험 감소 | 안전문화 확산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협약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수칙 위반 단속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실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및 주요 안전수칙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동장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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