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 신규 선정, 글로벌 도약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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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선정 확대

  • 글로벌 혁신특구: 5월에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고시
  • 규제자유특구: 39개 특구 운영 중, 규제자유환경 조성으로 혁신사업 육성
  • 신규 선정: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 참여 자격 확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이에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특구 선정 방식의 공정성 강화

혁신 주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 지원 방식: 특구사업자 공개 모집을 통한 선정 지자체 협력: 인프라 연계를 통한 융합 시너지 실현
규제자유특구: 상시 신청 가능, 후보특구는 세부기획비용 지원 협력 추진: 초광역 규제자유특구로 산업간 연계 강화 평가 기준: 전략성, 지속성, 클러스터 발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일에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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