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 행안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식인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들에게 행정절차를 통해 성명 표기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이 변경될 경우, 은행 통장, 운전면허증 등 여러 문서의 표기를 일일이 수정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 성명 표기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급된 문서에 로마자 성명 또는 한글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제정 후에도 기존 문서에 대한 성명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나 기타 사유로 새로 발급 시에만 신규 표준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 시행 예정일은 19일입니다.
- 모든 문서의 성명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행정문서 유지 원칙에 따라 기존 표기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의 적용 원칙
외국인의 성명 표기 원칙은 현재 해당 국가의 주요 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권, 외국인 등록증, 출입국 기록,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행정문서에서 성명 표기 방식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의 여권 표기에도 준수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문서의 재발급 기준
외국인은 성명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행정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문서의 유효 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해야만 표준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료가 유효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통해 성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은 행정문서의 무효화를 방지하고 외국인들이 기존 문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국내 사례 | 해외 사례 | 적용 문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ICAO 표준 여권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외국인의 성명은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국제적인 업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 및 민원 제도 개선 기획단(044-205-64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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