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저소득층을 위한 50~80% 혜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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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정책 안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기준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는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 있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려면 ☎1577-100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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