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328건 추가 인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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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940건의 사건을 심의하였고, 그 중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 중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209건이다. 나머지 318건은 요건 미비로 부결되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182건의 이의신청이 상정되었고, 이 중 97건은 추가 확인된 요건 충족으로 재의결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진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역

위원회의 과거 의결 내역에 따르면,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건수는 2만 949건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869건으로 가결되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개인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 지원 건수는 총 1만 5663건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 내역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심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 지원 절차의 투명성
  • 지원 신청 방법 안내
  • 위원회의 역할 강화
  •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여,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활용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세피해지원센터 활용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상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형태의 금융,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문의 및 지원 연락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등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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